김천시의회는 의장단에서 결재된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서가 바뀌어 제출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자들과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3월29일 의장을 비롯한 결재권자에 의해 정상 결재된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서가 시청 예산계에 제출되어야 할 예산안요구서가 제출되지 않고 지난4월15일 시의회 사무국에서 임의로 작성된 예산안요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단이 발끈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사무국관계자를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4월26일까지 해당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답변을 문서로 회신을 받았으나 시의회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반송 처리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빠져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의회 총 예산요구액 2억1천5백만원인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요구서에는 시의원들의 현장방문시 착복할 수 있는 피복비가 1인당 50만윈이 30만원으로 책정, 시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시 직원 국내 여비 600만원 전액 취소 등으로 작성제출 됐다.
시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직원국내여비를 예산안요구서에서 전액 취소시킨 것은 선진지 견학시 직원들의 동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분통을 텃 터렸다.
또 의장단에서 정상 결재된 예산안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규명을 짓고 이에 강력하게 응분조치 할 것을 천명했다.
사무국관계자는 예산안요구서 최종 예산 편성권자가 지방서기관에 있어 의장단 결재는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시청 해당부서에서는 시의회 예산요구서 접수시 최종 결재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안 유인물을 제작한 행위는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예산안요구서를 임의로 작성한 해당공무원의 문책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