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지난해 겨울 장기간에 걸쳐 저온현상이 지속되어 관내 포도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동해가 발생,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지난 4월 과수 동해피해 발생농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북도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5월초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지답사를 다녀갔으며, 5월 31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정밀조사 결과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및 묘목구입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여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묘목구입비 및 고사목에 대한 손실보상 등 전체 피해액의 70~80%를 지원받음으로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이규수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피해면적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할 경우 피해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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