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이재욱)에서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부여 되었다.
이에 따라 김천소방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추진하되 긴급 시 또는 고질적인 주차차량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전통시장 주변, 주거 밀집지역 진입로 및 이면도로 등이며, 소화전과 소방시설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ㆍ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 1차 경고장 교부 이후 2차 적발 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으로 조치되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로상 차량이동 조치 불응시, 같은 장소 상습 주차위반 차량인 경우 경고철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통로는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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