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5월 13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계약직 포함)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누구나 경북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나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향응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알선․청탁 행위, 그리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이며, 신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감시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청렴 감시시스템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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