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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제14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등 10개 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처리된 의안은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편의증진을 위한‘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김세운 의원 등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 후 시공해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시정 및 보완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근거 마련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 및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사용승인 신청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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