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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정경쟁 위조 상품 중점 단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3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2011년 부정경쟁방지(위조상품) 단속계획」에 따라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상가지역에 위치한 점포로 액세서리, 귀금속, 가방, 의류 등이 해당된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현혹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에 따라「부정경쟁방지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며, 향후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게 될 경우 상습 위반자로 고발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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