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2008년도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당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제도 시행초기에 내장 등 부산물까지 식육의 종류를 표시 할 경우 음식업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 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표시해야 하는 종류를 식육중 지육과 정육으로 하고, 식육가공품의 경우에도 양념육류에 한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다.
그러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확대 시행해 오면서 음식점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쇠고기 식육(지육, 정육, 내장, 그밖의 부분)과 모든 식육가공품에도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하므로 2011년말 까지는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물 뼈 육수(사골)를 이용한 설렁탕 가공업체와 음식점에도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차질이 없도록 단속 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해야 하며,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가 가능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품목별 표시 방법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주음식(메뉴기재)이 표시 대상이다.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배추김치는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김치전골, 김치찌개 제외)이며,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쇠고기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쌀은 원형을 유지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죽·식혜·떡 및 면은 제외)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그 밖의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쇠고기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및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의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관내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