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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층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미 가정방문 서비스 인기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1년 08월 30일
김천시 보건소에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사업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이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반 출산가정의 경우 2주간 12일, 쌍생아 출산 가정은 3주간 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간 24일의 기간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모도우미의 역할은 산모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관련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등 아기와 산모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며 제출서류는 산모건강보험증(맞벌이 및 세대분리가구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후),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0%미만일 경우 4만6천원, 40%~50%이하인 경우 9만2천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한편 김천시는 그동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11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125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420-8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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