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5 08:46: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행정

김천시, 체납세 줄이는데 팔 걷었다

- 산하 공무원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추진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1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에서는 110 ~ 120억원 정도에 머물던 체납액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30억원을 넘어서자 더 이상 방치하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산하 전 직원을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10월 한 달간 체납세를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21개 읍면동을 525개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자 책임 구역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책임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통 책임공무원들은 자기 구역내의 체납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의 원인과 향후 징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지속적으로 독려하면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사망, 행불, 기타의 사유로 도저히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는 업무담당부서로 이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한 분석과 재산조회, 기타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인해 바쁘지만 체납세를 줄이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으며,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징수기간중에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연내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연말까지 징수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확정… 1순위 조명숙..
나영민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합동 토론회에 대한 노하룡 예비후보 성명서..
배형태 무소속 시의원 라 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복상 무소속 시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대곡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이우청 국민의힘 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 개소식..
김세호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윤영수 국민의힘 시의원 사 선거구 2-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김석조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박대하 국민의힘 시의원 라 선거구 2-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5,752
오늘 방문자 수 : 22,404
총 방문자 수 : 112,12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