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0. 12. 01일자로 개정된「산리관리법」시행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11. 1월부터 2011. 11.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양성화 조치에 따라 2005. 12.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또는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청(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현지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로 판명되면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대상은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은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포함되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어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하여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며,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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