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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의 제조물책임법 개정 유보 강력 건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6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지난11월24일 민주당 박선숙의원외 16인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민주당 박선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판단되고있다.

지난 2000년 1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2001년까지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상승,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이미지 실추, 고액의 손해배상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요소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7월 9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16인 공동발의) 등은 제조물관련 사고의 생산자 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소비자)에서 가해자(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자가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기만 하면 과실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추정토록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상의 형평성이 상실 될 뿐만아니라, 제품 결함의 입증 책임에 따른 막대한 부담으로 기업활동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결함의 부존재’를 입증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에도 판례상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등 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이미 상당히 완화하여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제조물 책임법”개정안은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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