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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절기 에너지절약 15일부터 단속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4일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분간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2~3년간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특히 12.5 ~ 12.29 동절기 피크기간 동안 예비전력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둘째주에서 셋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북도에서는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에너지절약 종합 추진계획 」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에너지절약 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10% 절감, 경관조명, 기념탑, 교량등 소등, 가로등․터널등 점등 시간 조정, 녹색생활 10대 실천 강령 시행,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차량 선택요일제 부제 위반차량 청사 출입통제, 사무실 난방 적정온도 준수(18℃이하, 민간 20℃), 최대전력시간 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 하는 등 강력하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로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네온사인 조명등 사용을 제한하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동절기 최대전력 시간중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며, 오는 12월15일부터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네온사인 점등, 난방온도를 시민감시단과 공동으로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탄소 캐쉬백 제도, 에너지 절약 교육, 고효율 기자재(LED 조명등) 확대보급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원 발굴을 통하여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산유국의 내전으로 세계에너지 수급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 빈곤국임을 감안할 때 이번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으로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고유가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 에너지절약임을 인식시켜 도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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