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금년 9월 2일부터 공익사업에 편입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로 사용중이지만 등기부상 현재까지 사인명의로 등재돼 있는 토지를 찾아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협의 또는 소송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재산관리 프로젝트팀을 특별 운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인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새마을운동 및 일반 공공사업시 기부 또는 현금 및 현물과 기타 보상을 하고 공공용지로 편입된 많은 토지 중 그 당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현재까지 사인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돼 있는 토지이다.
이 같은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경매, 상속 등의 원인으로 토지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와 공익사업 시행 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대가를 지불 받는 소유자가 단순히 대가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행정기관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되고 없는 점을 악용, 토지편입 당시 공공용지로의 적법한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사권 행사로 도로통행 및 유수소통 방해 등 주민들 간 또는 행정기관과의 사실적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해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시유재산으로 권리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있었다.
이에 지난 3개월여 남짓 감천면 무안천 , 직지사 우회도로,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등의 공공시설물내에 편입된 사인명의 토지를 각종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보상 증빙서류와 연고자를 찾아 해당 면, 연고지 마을을 수십차례 방문 설득한 결과 현재까지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44필지(13,771 ㎡) 추정 취득가액 10억3천900만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김천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시도), 마을진입로, 하천, 소하천, 구거, 저수지 등의 공공시설물 내 사인명의로 등재돼 있는 토지를 찾아 김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신뢰 제고, 예산낭비 예방, 장래 공공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 사전 제거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프로젝트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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