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2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계층 일부가 달라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것.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최저생계비 130%였던 기준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한해 185%로 완화돼 우선 적용,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266만원이 넘으면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번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379만원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해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양의무자기준완화는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작년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3.9% 상승해 1인가구일 경우 53만2천583원에서 55만3천354원으로 좀 더 많은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금년에 바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좀 더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적용으로 저소득계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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