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모든 공적장부에 새주소「도로명주소」사용됨 따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없는 건물(주거용, 사업장소재지) 등에 대하여 2012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건물번호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김천시홈페이지(편리한 민원) 및 종합민원처리리과에 비치하는 신청서식 및 건물 등이 위치 배치도를 첨부해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새주소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희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새주소 건물번호판 누락신청을 받아 100년만에 주소가 바뀌는 주소혁명에 대해 시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김천시 위임사무 공적장부에 대해 주소전환을 완료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지시했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앞으로 건물번호판 누락 신청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에 고지·고시하여 공적장부 주소사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주소는 지금부터 2013. 12월 31까지는 현주소(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사용한다.
아울러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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