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 1월27일 재21대 회장선출을 앞두고 쌍방 후보측들의 음해성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현직 상공회의소 이호영사무국장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김천상공회의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술 세정산업 대표는 2012. 1. 16. 기자회견을 통하여‘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김천상공회의소 정관 및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상위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 그러나 본 사무국장이 2012. 1. 16. 반박성명을 낸 바와 같이 박영술 대표가 선거절차에 관하여 문제제기한 부분은 모두 현행 상공회의소법, 동법시행령, 정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조금의 하자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상위법을 무시하거나 현행법,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성명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이며, 일부러 현행법을 왜곡시켜 사무국장을 음해하거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박영술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사무국장으로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김천상공회의소 제21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가 혼탁해질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이에 본인은 2012. 1. 17. 지역 상공발전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 박영술 대표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하여 김천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2. 2012. 1. 16. K 인터넷뉴스 “김천상공회의소 회장선거 논란, 사무국장이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 댓글로 모 후보 혹은 그 측근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사무국장 안하무인행동, 거드름만 가득찬 독선자처럼 행동한다, 나쁜 짓 많이 했구나, 짤라야 한다, 검찰은 저런 것 수사 안하나?’ 등 김천시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댓글로, 박영술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영합하여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
따라서 본인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및 선거절차 진행을 모욕함을 묵과할 수 없어 댓글ID 서민, 시민, 시민123 등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조치하여 김천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조치키로 하였습니다.
3.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거듭 밝히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상공회의소 법, 시행령, 김천상공회의소 정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사무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선거진행절차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무국장을 음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10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천상공회의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향후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 모욕적 언사에 대하여는 모두 고소, 고발 조치하겠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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