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주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徐璟嬉)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으므로 5·10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유권자의 날’이 제정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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