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시행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6톤정도이며 이는 종량제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정도 감소한 것으로 1월 중 설명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감량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탁월한 성과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시민들이 제도변화에 적극 협조해준 덕분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정액제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했으나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릴수록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며 앞으로 푸짐하게 차리는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알맞은 조리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억제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는 수수료 부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하수구 배출 및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므로 적발되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1kg을 매일 배출하여도 한달 수수료가 1,000원 정도이므로 음식물쓰레기를 10년이상 버릴 수 있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하는 셈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배출원 카드를 이용하여 장비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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