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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형유통업체 입점 반대 할 수 없는 처지

-영업시간,의무휴일은 지정할 수 있으나 입점 반대는 힘들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농촌복합도시 김천시내에는 최근 제3의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아 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및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점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2월10일 김천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한국노총 김천지회, 김천YMCA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형 마트 입점 반대 김천시민모임’(가칭)은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가 최근 김천시청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 “기존 상권의 고사로 인한 고용축소와 자금 역외 유출 등의 폐해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과 국회의원, 시장 등이 힘을 합쳐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천시 의회에서는 지난2월7일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전국최초로 유통산업발전규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김천시도 지난해 제145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위치는 전통시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한다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최근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대신동 구 농업기술센터위치는 예외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의회에서는 의장단협의를 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피해의 우려성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농업기술센터자리에 대형마트가 신축공사를 준비하고 건축허가신청을 접수 한 이상 김천시에서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 업체는 지난해 12월 김천시로부터 김천시 신음동 구 농업센터부지 7천292㎡를 매입한 뒤 3만4천662㎡ 규모의 유통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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