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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무 조례개정 기자회견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등 시민의견 적극 반영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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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도 대형마트 강제의무휴무가 추진된다.

김천시의회는 대형마트 의무휴무 조례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5시 의장실에서 갖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수집해 의원협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연택 의장,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우청 운영위원장, 심원태 예결위원장, 박찬우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 의장은 “우리시에도 2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매장으로 이동해 전통시장이 점차 쇠퇴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의 증가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음동 구 농촌기술센터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판매시설업에 대해서는 “중소도시인 우리시에 지금도 2개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추가로 1개가 더 입점하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며 “우리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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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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