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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향 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대형마트 영업형태 개선관련 조례 개정 촉구
영세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강조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2년 02월 20일
ⓒ i김천신문

배수향(문화환경위원회․새누리당․김천) 도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배의원은 “지난해 말 경북도의 대형마트는 25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41개소 등 66개소에 이르는데 이는 도내 인구수 269만 9천명 대비 약 4만(40,893)명당 대형마트 1곳”이라며 “관련업계에서는 보통 인구 15만명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1곳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북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특히 “김천의 경우 대형마트가 한 곳 더 오픈할 예정이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하며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경북의 대형소매점 경상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볼 때 2011년 12월 현재 164.9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6위, 대형마트의 경상지수도 189.3으로 전국 5위의 규모”라며 그 만큼 지역 내 소비가 대형소매점에 쏠리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자식 공부시킬 수 있는 세상, 누구나 땀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역확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관련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도 판로를 잃어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규제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나서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을 통해 대형업체들이 지역 중소업체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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