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공개 모집하고, 적정업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한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소로 제한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영업 활동을 하면서 가격, 서비스, 공공성 및 가점(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 특정 소비취약계층 우대 등)사항을 평가해서 선정하게 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봉투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 지원과 모범업소 이용하기 홍보, 물가포상, 세정지원, 자영업 컨설팅 등 행정지원이 따른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에 걸쳐 100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전국단위 프렌차이즈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지역경제발전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착한가격 모범업소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청 투자유치과(054-420-6634)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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