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수도권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는 금년도에 4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작년대비 6천여만원 증액된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이상 고용하는 수도권소재 기업체(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걸친 전업종)가 김천시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각각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북 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등에 대하여 10억 이상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는 대상선정 이후 최초 입지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100%, 설비투자보조금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0%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머지 30%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이행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44)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는 금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지침을 고시(2012. 3. 6)하여 대상기업들이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에 더욱 힘쓰고 경쟁력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유도하는 등 관내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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