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은 지난3월8일, 공천에서 탈락한 송승호 후보가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공심위에 재심을 요청한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송승호 예비후보가 언론보도를 통해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후보라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적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51조)이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현재까지 본인 소유의 논밭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직불금을 수령하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제기한 선친의 직불금 수령 논란에 대해서는 최규성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 폭로한 것으로 민주당 현장 조사단이 부친이 수십년째 고향 김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현장 확인을 했고, 이에 최규성 의원이 지난 2008년 12월 31일 잘못을 서면으로 공식 사과해 일단락 된 사안(첨부, 최규성의원 사과문)"이라며 ”이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모두 공개된 사실이며, 송승호 후보가 제기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 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 17일 어머님께서 계시는 김천도립노인전문병원에 문병하러 갔다가 김천지역 유권자가 아닌 문경에서 온 자원봉사자 2명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보좌관을 통해 자서전을 준 것”이라면서 “이는 상대후보 측에서 고발하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상대후보측의 김모씨(부곡동 거주, 57세)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공심위원회 등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투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김모씨에게 비방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 후보측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음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천지역 선거 풍토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극도로 자재해 왔다”면서 “특히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흑색선전․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없는 「3무(無)선거」실천에 모든 후보들이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의 임기동안 단 한 건의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천에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시민의 선진화된 정치풍토에 대한 갈망 속에,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후보의 도덕성과 경쟁력, 그리고 선호도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장 적임자를 가려낸 사실상의 시민공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후보 측에서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악랄한 음모를 계속 자행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당사자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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