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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아동․청소년을 위한「법률조력인」지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지난3월16일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2명에 대하여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의하면 법률조력인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조사 참여, 재판 출석 등이 가능하도록 수사 및 향후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있다.

법률조력인은 관내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3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및 보호자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등 수사과정에서 법률조력인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여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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