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을 2012년 4월 16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국토해양부가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접수해 1~3시간 후 교부받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처리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켜 시민 편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기관 확대로 인하여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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