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지난4월 20일 밝혔다.
지난 1월 17일자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 법」이 공포된 데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공포(′12.4.10)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대상 13개 시․군에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하는 한편,『시․군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제정을 강조하였고 경상북도의회에서도「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 조례안」을 개정하여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위축 된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道내 조례제정 추진현황은 포항, 안동, 구미,김천, 성주군 등 5개 시군에서는 4월 23일 현재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포항, 안동, 구미는 지난 4월 22일 넷째 주 일요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경산시, 청도군 등 9개시․군에서는 의회심의 등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어, 의무휴업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청도군과 성주군에서는(5일)장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이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항시․경주시 등 나머지 시․군에서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영업제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에서는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특성화시장육성,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시장사업 조기 추진, 지속적인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판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글로벌 경제 불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향우회, 동창회 등 민간인과 전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등 전 국민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대적인 참여로 침체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대형마트와 SSM 등이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의 중소 영세 상인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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