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특별 자수 기간」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명수배 대상자「특별 자수 기간」을 한 달간 실시하여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구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2,220명 중 1.9%(43명)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며, 지명수배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할 수 있고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될 예정이다.
특별 자수 기간에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사실이 없을 경우 ‘구인후 석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고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신청서(청구서)에 ‘자수하였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특별 자수기간이 경과하면 미(未) 자수자에 대한 ‘지명수배 대상자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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