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도, 시·군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관할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고』하면서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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