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신고 없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 160여개업소에 대하여 조사 후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폐쇄 등 일제정비에 나섰다.
정비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영업소 중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하여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영업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제정리로 민원인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관리로 선진 위생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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