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5 14:49: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김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불법무기 이용 테러․범죄 예방목적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1일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최근 국제적으로 총기 난사, 폭탄 테러 등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불법무기 발견등 총기사건·사고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범죄 및 테러에 악용 될 우려성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김천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폭약, 실탄, 포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18곳, 광역 20곳, 기초 73곳 최종 공천..
나영민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합동 토론회에 대한 노하룡 예비후보 성명서..
배형태 무소속 시의원 라 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우청 국민의힘 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 개소식..
김세호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윤영수 국민의힘 시의원 사 선거구 2-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김석조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박대하 국민의힘 시의원 라 선거구 2-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제17회 청풍기 유도대회 김환(22학번) 3위, 단체전 3위..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5,752
오늘 방문자 수 : 34,494
총 방문자 수 : 112,13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