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벼에 대한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5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하였으나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 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하면 된다.
경북도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선 면제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벼 보험과 같이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며 판매는 재배시기에 맞추어 판매 될 예정이다. * 품목 판매예정 : 고구마(5.1∼5.31), 옥수수(5.1∼6.15), 마늘(10.4∼11.30), 매실(11.15∼12.7)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만큼 농가경영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며 벼보험이 처음 전국시행되고 기상이변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만큼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농가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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