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가 이번 5월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금번 연금지급일 변경은 친서민 대책의 하나로써 2011.12.31.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연금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바뀜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수급자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된다. 이번 5월에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그 동안 연금지급일 변경을 요구하는 수급자가 많았는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도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까지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3개월분의 연금액을 지급했고 이후 2000년 11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전 달의 연금액을, 2000년 12월분부터 금년 4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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