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월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시에서는 올해부터 시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5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 55가구를 포함한 총 28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지원대상가구는 결혼이주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산모 등이 해당된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예외지원대상으로 당초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만 지원되었으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소득기준을 삭제, 김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아무 조건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92,0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55만원을 지원하여 2주간 도우미의 가정방문을 통해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행복 도시 만들기』에 힘쓸 것이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