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5월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60반 230명의 단속반이 월 2회 이상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3개반 6명으로 이루어진 환경지키미는 매일 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거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불법투기 행위이며 불법투기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 주요 도로를 시청 전 실과소 담당별로 구역을 나누어 수시로 단속하고 방치된 쓰레기는 즉각 치우는 등 묵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김천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려다 10년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돈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됨은 물론 자신의 양심까지 버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종량제 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우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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