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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31일
경상북도는 최근 고유가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달화물 등 영세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수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화물운송 법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와 시․군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 미준수,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 전반이며, 대상 업체는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조사하되 그 동안 민원이 반복 제기된 업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다단계거래에 대한 단속은 화물운송단가 저하에 따른 영세차주의 생존권 문제로 그 동안 화물연대 등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화물자동차의 청결유지와 안전관리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하고 도내 화물운송업체 8,815개 업체, 주선업체 896개 업체(‘12.4월 말 현재)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 24,693대(일반17,226 개별4,057 용달3,410)로 나타났다.

단속반은 점검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으로 구성되며, 점검반은 도 소속 공무원 5명, 단속반은 23개 시․군 화물담당공무원 77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다.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최대 3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과징금을 20만원까지 처분한다.

또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업체에 대하여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병과 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당요금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그 동안 반복된 화물운송 민원요인을 사전제거하고 화물운송 법질서 확립을 통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롭고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도와 시․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화물운송 이용자의 만족도 높여 도민에 신뢰받는 교통물류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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