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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1주년

“행복한 법문화교육, 그곳에 또 가고 싶어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1일
ⓒ i김천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이 2011년 6월 3일 국내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를 김천시 삼락동에 개소한지 1주년을 맞았다.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이들은 높은 법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문화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국내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민과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국적 취득은 물론 한국식 개명, 결혼과 상속, 취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기초질서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부딪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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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문화교육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법문화 교육 대상을 다문화가족에까지 확대해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권리 보호 및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친족, 자녀 등 총 2천42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초질서,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재미있고 쉽게 교육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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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법문화 교육과 체험관을 함께 운영해 출장강연 형식의 법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위주의 법 교육,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교육, 유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병행 편성해 교육의 흥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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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상담과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다문화가족의 법률문제 고민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줬으며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동반 캠프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유도했다. 특히 유아 등 자녀동반 참여자를 위해 유아놀이방을 설치하고 유아 지도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공단 소속 변호사 10명을 포함한 20명의 강사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도 다수 확보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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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해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매 교육 종료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행복한 법문화교육, 그 곳에 또 가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법교육(94.29), 법체험(94.33)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개소 1년 만에 명실상부한 다문화가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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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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