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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2일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폭력사범, 특히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보호관찰 및 선도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2년 3월말부터 연 3차례, 각 10회차씩 청소년폭력예방재단대구지부(지부장 이호숙)와 협력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프로그램을 한 차례 실시하였고 6월 12일부터 2기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회복적 사법제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로서, 그동안 형사사법에서 소외되었던 범죄 피해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주체로 부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최근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범행 후에도 또다시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제도’를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보호관찰 및 선도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참여시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검사 및 개별상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의식전환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이들의 화해를 위한 화해식,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상담 및 심리검사, 양육법, 세족식 등이 있다.

청소년 폭력사범의 재비행률이 5.6%(198명 중 11명)임에 반해, 3월말부터 4월말까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기 참석자 10명 중 프로그램 실시 후 지금까지 재비행한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재비행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은 향후 청소년폭력예방재단대구지부의 개별상담사들과 지속적인 멘토링 관계를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봉사활동 및 문화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보호관찰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복귀 강화 및 체계적 지원에 보호관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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