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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동위, 김천의료원 단체교섭 조정 중지 결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5일
지난14일자 뉴시스에 의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도립 김천의료원의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조정 사건과 관련,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범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그동안 노동조합은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14일이나 더 연장하는 등 노동위윈회의 조정과 함께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김천의료원은 조정 연장 기간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한 시간 남짓한 교섭에 두 차례 참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일 조정과정에서도 의료원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안 3개항에 대해 일괄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및 조합원 보호 조항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30개 조항의 개악안을 노동조합이 일괄 수용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공익위원 중재안까지 거부함에 따라 결국 이번에 조정이 중지된 것.김천의료원은 이미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노사 신뢰로 쌓아온 협약서가 다음달 14일 자로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사용자는 인사,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 수단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기간 사용자의 행태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및 조합원 보호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일괄 수용을 강요하다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정황으로 볼 때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천의료원 사용자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수십여 차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데다 두 번에 걸친 화해 이후에도 실질적인 노사 관계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해왔다"며 "또한 김영일 의료원장은 2010년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과정에서 임기 동안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일방 해지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20년간 쌓아온 노사간 신뢰의 증표인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2009년 이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배제 전략으로 일관하며 노사 관계를 파탄낸 김천의료원 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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