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실제 영농소득에 따라 농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버섯재배업자 이모(50세·김천시 부항면)씨가 "농지수용 보상금이 정당한 액수에 비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김천시 부항면에서 버섯재배농장을 운영한 이씨는 2008년 6월 버섯재배사 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실제 영농소득보다 적게 나왔다며 소송을 낸 것.
이번 판결로 국가가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해 아파트나 공장을 짓는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농업손실의 정당한 보상은 농지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가 고시한 서류 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만 있다면 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작물에 대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인 백화점이나 호텔, 식품제조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 서류 또는 수출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등 복잡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과세자료만으로 실제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농가에서 국토해양부 고시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영농소득을 입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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