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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지난 6월10일 시내 모 목욕탕에서 전국의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오모씨(29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012. 4. 18. 15:30경 김천시 ○○동 ○○목욕탕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어 박모씨(45세)의 현금 9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11. 8월경부터 ‘12. 6. 10.까지 경상․충청․경기지역 10개 도시 목욕탕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2,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욕탕 출입구, 도주로에 위치한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전단지를 제작 후 김천․구미지역 목욕탕을 상대로 제보를 유도해 시내 모 목욕탕 관리인 K씨(41세)로부터 범인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가운데 범행장면을 보고 현행범인으로 검거하고 관리인 K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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