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두고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논하거나 그 이야기(원인 규명, 혹은 책임자 문제)로 말미암아 정작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에는 차일피일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며칠 전 김천YMCA에 문을 두드린 이야기는 ‘김천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상습적인 폭력, 집단 괴롭힘, 돈 갈취’ 등 전형적인 학교폭력을 당하여 더 이상의 학업은 불가할 뿐 아니라 김천 및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고 약 1년간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검찰조사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학생의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 ‘정신병원의 치료조차 힘든 재정적인 문제로 치료 포기 상태이고 따라서 피해를 당한 학생의 장래는 거의 불투명’하다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안타까운 호소였다.
몇 년 전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폭력진술서에서도 분명하게 괴롭힌 학생의 명단이나 내용, 태도가 나와 있음에도 일부 합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상급 검찰청에 다시 조사 요청함) 문제를 파악하고 제기한 그 때의 담임, 교사, 교장 등은 모두 교체된 상황인지라 구체적인 대응책에서는 방식을 잘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아동으로 만들어지는 아들을 보면서도 치료비가 없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눈물로 호소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되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이 문제를 비켜갈 곳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비방식에서는 문제의 해결 방식을 잘못 짚고 있다. 즉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안타까움에 대해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벌 문제, 교육, 상담이니 심리적, 정신적 방법을 통한 문제 발생의 원인 제거를 말하면서도 막상 당장 급한 피해자의 치료나 그것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 혹은 뺑소니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일정한 금액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처럼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법적, 민형사상 해결하기 이전이라 치료, 상담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학교폭력 피해자 우선 치료 보호기금(가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정이 몰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의 피해구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화급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난무하면서도 정작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가정에 닥쳐진 당장 급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속빈강정이 아닌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당장 건져 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특히 지방정책당국, 교육청 및 학교당국, 관계당사자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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