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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8월 5일까지 마쳐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8일
김천시는 개정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경북도 사무위 임규칙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8월 5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 장소에서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등록신청방법은 창고업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차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과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법인이사,감사 등 등록지(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외국인이사일 경우는 한국주재대사관 및 영사관 발행증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반면 회사 또는 개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및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과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고압가스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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