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업계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재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월2회 의무휴업을 시행중인 김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의 향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마트김천점 관계자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현재 우리 점포에서 진행 중인 상황은 아무것도 없으며 본사에서도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김천농협 하나로마트는 의무휴무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5월 27일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김천시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 받은데 대해 본점이 지역에 있는 점과 농산물 판매비중이 51% 이상인 점을 이유로 강제휴무대상이 아니라며 김천시를 상대로 지난 2일 이의제기를 했다.
김천농협 관계자는 “과태료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영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에 따라 영업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천농협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전·침구류 등 위탁·임대매장을 모두 포함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농산물 비중을 따져야 하는 것인데 김천농협은 직영매장에서의 비중만을 계산한 것”이라며 “김천농협에서 이의제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조례를 위반하고 영업을 재개해서는 안 되며 김천지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시에서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관계자도 “의무휴무시행으로 이제 조금 시장 매출이 오르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로마트가 휴일영업을 재개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3천㎡이상 면적의 대형마트라면 무조건 한 달에 4번씩 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김천에서도 김천농협의 영업재개시도에 시와 전통시장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대형마트 강제의무휴무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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