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한다고밝혔다.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는 김천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일정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주민에게 사전행정예고 통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와 건축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과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상 신축축사 를 사전행정예고 대상이다. 시행효과로는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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