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1 6일자에 의하면 경북 김천시가 대형마트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자 경북도가 재심의 끝에 제동을 걸었다. 6일 경북도와 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STS도시개발(주)이 김천시에 대형마트를 건립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김천시는 지난 5월 경북도에 건축·교통영향 분석과 함께 개선대책 심의를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과 경북도의 건축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은 경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29일 김천시에 '입점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1차 통보했다.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취지다. 이에대해 김천시는 지난 6월20일 전통시장 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경북도에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합의서는 김천지역의 황금·평화시장 상인회 측과 대형마트 개발업자 명의로 돼 있을 뿐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서명은 없다.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민원인들의 합의가 없는 합의서는 의미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총장은 "대형마트 매장이 10% 늘어나면 지역 물가가 0.37% 상승하고 1만8000명의 임시직을 고용하면 2만6800명의 정규직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더 이상 대형마트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천시가 보완, 제출한 2차 심의 요청서에 대해 경북도건축위원회는 재심의 판정을 내리고 서류를 다시 김천시로 돌려 보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천시가 제출한 건축 심의 내용에는 입점반대 민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전통상인과 유통업체 간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13만명의 도농복합 소도시인 김천에는 2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고 김천농협에서 대형 식자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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