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건축민원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축물 대장 발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모든 건축물은 보존등기(법원)를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나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사용검사 때 사용승인서만 교부됨으로써 민원인이 준공 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또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 부담 없이 시 예산으로 건축물대장등본(건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신고용)을 발급, 건축주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주민 알권리의 충족시켜주는 건축 민원 행정의 감동서비스 제도이다. 김천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다가가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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