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8. 27일 부터 9. 26일 까지 1개월 동안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의 신․변종 업소(키스방, 성인용품 등)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교육청, 지방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민・관・경 합동 단속반 93개팀(도 1팀, 시군 92팀), 401명(도 33명, 시군 368명)을 구성 하고, 도 합동단속반은 시군별 책임지역제로, 시군합동단속반은 학교별 또는 읍면동별 책임지역제로 운영하여 단속성과를 높이기로 했으며
지난 8. 22~26일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 시군,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 등 지역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업소의 자율시정을 유도했으며, 신고 체계구축 및 신고대상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상반기 신학기를 전후하여 2. 23일부터 3. 23일 까지 1개월 동안, 민・관・경 합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해, 단속 3,160건, 청소년 주류판매 등 69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한 바 있다.
한편, 경북도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19,479개(‘10년)에서 19,677개(’11년)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내 금지행위 및 시설(신․변종업소)의 경우 자유업의 특성상 관련업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등 일부 행정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화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단속 추진이 필요하며,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현황공유 및 합동점검을 통한 제도 효율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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