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만명의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김천시 증산면 수도계곡의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행정당국과 피서객들의 마찰이 잦다.
특히 수도계곡내 평촌리, 수도리 10여가구 주민들은 여름 한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생업을 이어지고 있지만 수수료 징수로 인해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1995년 ‘김천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 지금까지 수도계곡 진입로 입구에서 어른 1천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시는 여름철인 지난 7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50일 동안 1만2천여명(성인 기준)의 피서객들에게 1천200여만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다 지난 2009년 105개소가 폐지했고 나머지 81개소 중에서도 지난2010년부터 군위, 청송, 고령군을 비롯해 김천시에서 가장 가까운 영동군 물한계곡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분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의 징수가 계속되자 수도계곡을 찾는 피서객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초 휴가차 대구에서 온 A(47)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수도계곡을 찾았지만 수수료 4천원을 요구해 출입을 포기하고 성주군 계곡으로 갔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서객도 “계곡 진입로에서 쓰레기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불쾌했다”고 말하는 등 해마다 여름철이면 쓰레기 수수료 징수문제로 피서객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수도계곡 내 상인들도 “수수료 1천원 때문에 주민들이 영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타 자치단체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쓰레기 수수료 징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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