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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문화센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및 신고 해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3일
ⓒ i김천신문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15일부터 전면 시행(9월 16일 일부 시행)되는 관련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8월 24일 2회에 걸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 김정국)내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012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김천을 비롯한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등 11개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아동복지 시설장, 종사자와 청소년 시설장, 종사자 및 초․중학교 교장, 교사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범죄 발생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 제44조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이 기관장과 그 종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해야 한다.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해임요구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 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폐쇄요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이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취소를 요구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제49조에 근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있어 형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데 등록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이며 등록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하며 일명 화학적 거세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면 2011년 7월 24일 시행이후 2012년 8월 현재 1명의 대상자가 나왔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는 시상정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제도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확대고지가 되게 되었다.

그 외에 2012년 달라진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2조 4호의 성적 행위등을 하는 표현물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신봉기 센터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최근 경남 통영의 아름이 사건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성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의 성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아동복지 시설장, 종사자와 청소년 시설장, 종사자 및 초․중학교 교장, 교사들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케 모두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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